[단독] 양도세 피하려 ‘위장 이혼’…교통카드에 딱 걸렸다

[단독] 양도세 피하려 ‘위장 이혼’…교통카드에 딱 걸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6 21:14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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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주택 ‘양도세 탈세’ 조사 기법

집 세 채 중 한 채는 아내에게 재산 분할
본인 명의 집 팔고 양도세 한 푼도 안내
이혼 후 아내 집에서 함께 살며 버스 이용
후불식 교통카드 내역으로 사실혼 입증
국세청 “새 조사 방법 발굴해 탈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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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세 채나 갖고 있던 A(50)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했다. 금실은 좋은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 위장 이혼을 한 것이다. A씨는 일단 집 한 채를 20대 아들 명의로 바꿔 세대를 독립시켰다. 나머지 두 채 중 한 채는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줬다. 가족 모두 1가구 1주택이 돼 A씨는 자신 명의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후 아내의 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국세청에 꼬리가 잡혔다. ‘위장 이혼이 아니다’라고 우겼지만 국세청이 요구한 한 통의 자료에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A씨가 거의 매일 아내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타고 내린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다.

16일 일선 세무사들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는 다주택자들의 ‘위장 이혼’이 늘면서 국세청의 조사 기법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위장 이혼까지 하는 이유는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서다.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고, 일반세율에 10~20%를 얹은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은 우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사는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다주택자 양도세는 지방세까지 최고 68%에 이른다”면서 “어차피 자녀에게 줄 집이라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리 넘기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가족 모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이득”이라고 귀띔했다.

이후 위장 이혼이다. 재산 분할 형식으로 배우자에게 집을 주면 세법상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아 증여세나 양도세도 없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다주택자 부부가 이혼한 뒤 생계를 같이하면 한 가구로 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혼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해서 위장 이혼 부부와 국세청 사이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세청이 그동안 활용한 핵심 증거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다. 이혼 후 아내의 집에 같이 사는 남편이 집 주변 마트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많으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어서다. 위장 이혼 부부를 고객으로 둔 세무사들이 방어책을 만들었다. 집 근처에서는 현금만 쓰고 양도세에 견줘 푼돈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현금영수증을 끊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최신 조사법이 후불식 교통카드 내역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세무사는 “다주택자라면 자가용 차량을 타고 다닐 법도 하지만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면서 “자가용 차량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버스만 타는 구두쇠들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후불식 교통카드 내역을 들춰 보자 편의점에서 파는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만 쓰는 새 수법도 등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방법도 날로 진화하지만 새 조사 기법을 발굴해 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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