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소송 1심 패소…법원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이혼 청구 못한다”

홍상수 이혼소송 1심 패소…법원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이혼 청구 못한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4 14:56
수정 2019-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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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뉴스1
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뉴스1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2016년 아내 A씨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불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륜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홍 감독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날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그 파탄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어느 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홍 감독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아내인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 감독이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세월이 많이 지나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가 A씨에게 송달이 되지 않자 그해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절차에서도 A씨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가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3월 조정에 넘겨졌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4월 변론이 종결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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