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원→30만원 인상

당정, 이·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원→30만원 인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3 09:23
수정 2019-06-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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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면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수당 인상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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