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강제추행 피해배상 사건
2016년부터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7년 4월부터 아내와 함께 시설에서 생활하는 B씨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식당에서 배식을 하던 A씨에게 B씨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며 감싸안고 “데이트 하자. 시간이 언제 되니?”라고 물었고 깜짝 놀란 A씨에게 입을 갖다대며 추행한 것입니다. 또 지나가다 마주친 A씨에게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고 뒷걸음질 치는 A씨를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B씨는 두 달 사이 60여 차례나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A씨를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했고 A씨 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시설의 상급 책임자가 B씨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시설에서는 B씨가 3개월간 식당 이용을 못하게 하고 방으로 음식을 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하자 시설의 A씨와 상급 책임자가 B씨의 가족들과 만나 시설에서 나가달라고도 말했습니다. B씨가 시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자 결국 A씨는 2017년 7월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A씨의 신청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자 B씨는 시설을 떠났습니다.
B씨는 시설에서 나갔지만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심리상담소를 오가며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B씨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진지한 사과나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측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조사에서 혼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법원에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B씨가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오히려 “사건의 경위와 지속성, 원고와 피고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피고와 주변인들이 원고에게 보인 행동, 피고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B씨만 항소한 만큼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는 없다며 항소 기각을 선고해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407조에 항소심의 범위를 1심 판결에서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유에서입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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