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인스타그램
노엘은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이 공연장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올리고 “3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몸싸움 체험하려고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라고 썼다. ‘국회의사당’이라는 위치태그도 달았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항의하는 아버지 장제원 의원의 모습에는 “똑같쥬?”라는 설명을 적었다.
노엘은 2017년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뛰어난 실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과거 SNS를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자필 사과문과 함께 방송에서 하차했다. 장제원 의원도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저를 반성하겠다”라며 사과했다.
노엘의 설명대로 노엘의 친할아버지이자,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는 제11대, 12대 국회의원과 제1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장성만 전 동서학원 이사장이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정개특위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지만 1988년 자유한국당의 전신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의원의 부친이었다.
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는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제도이다.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 짧게는 180일 동안 여야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슬로우 트랙’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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