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 후 환수 방법 사실상 없어, 예방에 심혈 기울여야
보이스피싱범들이 만든 가짜 구속영장 출처: 네이트판
“그걸 왜 당해?”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니 2018년 피해자만 4만 8743명입니다. 하루 평균 134명이 보이스피싱범의 교묘한 수법에 당한거죠. 피해 금액만 하루에 12억 2000만원에 이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들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와 온라인상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신 수법을 공유합니다.
1.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법
지난해 7월 직장인인 김모(34)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사기범은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됐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김씨가 검사를 사칭한 것이라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사기범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사기범이 불러준 인터넷주소(URL)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본인에게 발부된 영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후 김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하고 수사에 협조하려고 사기범이 알려준 금융감독원 팀장의 계좌로 전 재산을 이체하게 됩니다.
=기존에 단순히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던 수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위의 이미지와 같은 구속영장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입니다. 어설픈 부분도 보이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총장’으로 표기 돼 있는 점들이 그렇습니다.
2. 전화 가로채기 수법
말 그대로 사기범이 중간에서 전화를 가로채는 건데요. 지난해 9월 자영업을 하는 이모(52)씨는 ‘OO저축은행 박OO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돈이 필요하던 때라 이씨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는데요. 잠시후 박OO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이씨는 확인을 위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통화한 박OO이 다시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사기범은 이를 인출해서 잠적했죠.
=이것 역시 대검찰청 홈페이지 사기 수법처럼 피해자의 의심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악성 앱을 통해 사기범이 중간에서 전화를 가로챈건데요.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는데도 동일한 직원이 받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겠죠. 누군가 링크를 보내며 설치를 권유하면 악성 앱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보낸 사기 문자. 문의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사기범이 전화를 받는다.
3. 원격조종 앱 사기 수법
지난해 11월 전업주부인 장모(47)씨는 휴대전화로 “안마의자 2,790,000원 결제. 해외사용이 정상적으로 승인됐습니다”라는 신용카드 결제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결제 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에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했죠. 고객센터 상담원을 가장한 사기범은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 대신 신고할테니 잠시후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고, 잠시후 사이버수사대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재산 확인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였습니다. 장씨는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OTP번호를 불러줬고 사기범은 장씨 계좌잔액 수천만원을 모두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잠적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네이버 쇼핑을 사칭해서 전화를 유도하는 일도 많습니다.
=네이버 측과 통화해보니 자신들은 1588-3819 대표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으면 저런 문자를 받더라도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4. 메신저 피싱
보이스피싱범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피해자에게 이모를 사칭하고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지인과 통화를 직접 하는 게 필수입니다. 사기범들은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지금 맡겨놨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통화를 피합니다.
Tip. 만일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서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싶다”고 구두로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서, 신분증,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피해 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아직 범인이 돈을 인출해가기 전이라면 환급금액을 결정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해자 통지를 하고 은행이 피해금을 지급토록 조치를 합니다.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으러 간다고도 하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살롱’(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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