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초기 낙태 허용해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초기 낙태 허용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11 14:53
수정 2019-04-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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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전면금지는 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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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 청소년단체 회원들이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4.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 청소년단체 회원들이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4.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해당 법률을 일정 기한 내에 개정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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