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기획 연재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 현지 취재를 통해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자발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같은 방식의 죽음을 스위스에서 준비 중인 한국인이 107명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우리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나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한 환자는 30% 정도다.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한 유족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 존엄사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본지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안락사 허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보다 15%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절반 정도는 ‘죽음의 선택도 인간의 권리’인 만큼 진통제로도 질병의 고통을 덜 수 없을 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생의 욕망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본능이다. 환자에게 영양분 공급을 중단하거나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의 제도화는 부작용도 적잖다.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는 데다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생명 연장의 선물을 선사한 반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에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극단적인 고통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을 겪다 못해 10만명 중 50명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웰다잉’에 대한 공론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까닭이다. 존엄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제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존엄한 삶 못지않게 존엄한 죽음도 소중하다.
우리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 동의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나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한 환자는 30% 정도다.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한 유족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 존엄사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본지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안락사 허용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보다 15%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절반 정도는 ‘죽음의 선택도 인간의 권리’인 만큼 진통제로도 질병의 고통을 덜 수 없을 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생의 욕망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본능이다. 환자에게 영양분 공급을 중단하거나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의 제도화는 부작용도 적잖다.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는 데다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생명 연장의 선물을 선사한 반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에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극단적인 고통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을 겪다 못해 10만명 중 50명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웰다잉’에 대한 공론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까닭이다. 존엄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제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존엄한 삶 못지않게 존엄한 죽음도 소중하다.
2019-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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