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묻지마 폭행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시흥동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2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65)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청소를 하며 가게를 정리하던 식당 여주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주인에게 호감의 뜻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18일 피해자의 아들이 소셜미디어에 이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분을 불렀다.
3분 22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이씨가 바닥을 청소하는 여주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뒤 갑자기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구석으로 몰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 아들은 “가해자가 ‘나는 폭행한 적 없으니 신고를 하려면 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냐’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홀로 힘들게 일하시던 어머니가 트라우마 때문에 문 소리만 들려도 소리를 지르는 등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씨의 지인이 폭행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던 남성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은 이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댓글이 1800여개 달리고 470회 넘게 공유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