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줄이고 ‘환경급전’ 시행… 미세먼지 줄인다

석탄발전 줄이고 ‘환경급전’ 시행… 미세먼지 줄인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21 23:12
수정 2019-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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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

화력발전 출력 80%로 제한 조건 추가
기존 석탄발전기, LNG로 전환 추진
환경비용 추가 석탄·LNG 가격차 줄여
정부·업계 전기요금 추가 인상 인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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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개선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린다는 복안이지만, 전기요금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발령 조건을 추가한다. 현재는 당일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한 제약이 발령된다.

현재 35기인 대상 발전기를 49기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발전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자들을 설득해 석탄발전기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급전도 도입한다. 지금은 경제성을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한다.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LNG와 유류 발전기를 가동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생산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인다.

오는 4월부터 발전연료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뒤집힌다.

시행 중인 미세먼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중지하고, 저유황탄 사용을 늘려 발전 5개사 연료의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낮춘다. 또한 2030년까지 석탄 발전 35기에 11조 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석탄 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다만 2024년까지 5기 원전이 추가 가동되므로 실제 전기요금이 오르는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업계는 정부가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세먼지는 저기압이고 흐릴 때 오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커버할 수가 없다”면서 “미세먼지가 4년 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원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LNG 발전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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