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를 들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서울신문DB.
최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에서 입수 경로는 물론 최씨의 소유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메일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한 방을 먹인 셈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2의 태블릿PC 실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보관하다 특검의 요청에 따라 임의 제출한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태블릿PC를 입수한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
특검이 입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 것은 태블릿PC가 증거로 활용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을 이모 최순실 씨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특검팀은 이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씨라는 증거가 많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태블릿PC 소유주 연락처가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이며,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도 최 씨의 기존 이메일 주소로 확인됐다.
특검은 태블릿PC에서 이 이메일 계정을 통해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호, 황승수 등과 100회가량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특히 이 태블릿PC에 보관된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말씀자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는 진술도 특검 측은 확보했다.
최순실씨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jtbc가 보도한 최초의 태블릿PC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정보도문]
본지가 2017년 1월 11일자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내 거 아냐” 발뺌…특검 ‘최씨 것 맞다’ 강력한 한방>에서 “잠금 패턴이 ‘L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씨의 휴대전화·태블릿과 동일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삭제합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검찰·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 확인결과 검찰·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씨는 휴대전화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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