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자동차 압류돼도 책임보험료 계속 내야 하나

[생각나눔] 자동차 압류돼도 책임보험료 계속 내야 하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0-18 18:12
수정 2015-1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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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고통 가중” vs “사고나면 구제 안 돼”

4000만원의 빚을 내 화물차 운전을 시작한 A씨는 최근 영업이 어려워진 데다 건강까지 악화돼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속 딱지’가 쌓여 과태료 ‘폭탄’이 됐고 결국 차도 압류당했다. 병원비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자 A씨는 압류된 차량의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을 일부라도 받을 생각으로 보험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은 현행법상 규정된 ‘예외사유’를 빼고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100%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상대방 피해(대인 1억원, 대물 1000만원) 등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말소등록, 다른 의무보험 이중 가입 등의 경우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압류나 저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차를 압류당했을 때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를 두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 현장점검에서도 최근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 “돈이 없어 차를 압류당했는데 보험료까지 내야 해 서민들이 이중 부담을 겪고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운행하지도 않는 차에 대해 사고 가능성이나 미래성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한다. 차주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대신, 성실한 사용·관리의 의무 역시 동시에 짊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압류 당사자가 ‘번호판을 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피해를 책임질 구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주차장에 주차한 것도 운행으로 보고 있는 데다, 자동차 관련 법들은 우선으로 소유자 책임을 엄중하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가 행정관청의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재 적정성’ 측면에서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이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제재 수단으로 압류라는 ‘채찍’을 쓴 것인데 이를 예외적으로 봐주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칙금,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것인 데다 과태료 등을 안 냈다고 반드시 경제적 약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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