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유도 후 몰래 녹화 男 9000여명에게 유포 협박
조선족 여성 꽃뱀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국내 남성들의 영상을 녹화해 협박, 수십억원을 뜯어낸(일명 몸캠 피싱) 일당의 중국 총책이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음란 화상채팅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십억원을 빼앗은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유모(34)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공범 1명(23)을 불구속 입건했다.유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중국 조직과 연계해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찍거나 금융사기 수법으로 9000여명에게 5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리 녹화된 여성 음란 동영상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며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해 녹화했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은 중국 조직과 공모, 몸캠 피싱을 벌이던 조직 ‘대전파’와 ‘안산파’ 일당 1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이때 불구속 입건됐던 최모씨는 이후 다른 조직에 들어가 총괄 업무를 맡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 조직은 SNS ‘카카오톡’을 통해 무작위로 남성과의 채팅을 시도한 뒤 미모의 조선족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는 화상채팅을 유도해 남성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했다. 채팅을 통해 남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중국 조직은 화상채팅 때 녹화한 음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지난해 중국 송금 역할을 맡은 국내 폭력조직을 일망타진한 이후 중국 조직과 총책 등을 추적해 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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