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인 ‘접견권’ 무용지물···10여개 교도기관 면회시간 조사
이달 중순 00교도소에 수감된 어머니를 만나러 간 A씨.서울의 집에서 나와 기차를 타고 교도소가 있는 △△시에 내려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3시간을 넘겨서야 도착했다.그런데 어머니와 마주 한 시간은 자신이 알고 간 30분 정도가 아닌 고작 7분이었다.사기사건의 피의자인 어머니의 자유가 구속된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말을 나누기엔 7분은 너무 짧았다.A씨는 얼마전 □□구치소에서는 수감된 친구를 12분간이나 면회했다.어머니와 친구는 같은 미결수이고 두 곳 다 평일 오전에 면회를 했기 때문에 접견시간이 다를 이유가 없었다.민원실 직원은 “접견인 수가 날짜·시간대별로 차이나고 직원의 근무형태,기·미결의 수용자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마다 접견시간이 차이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하지만 A씨는 면회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교도소를 찾는 접견인(면회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접견권(시간)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최근 전국의 10여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접견 시간을 조사한 결과,대부분의 수용시설이 ‘1회당 30분 이내’의 규정시간보다 짧은 10분 내외로 허용하고 있었다.의왕 서울구치소는 10분,안양교도소 8분,수원구치소 오전 12분·오후 10분,대전교도소 평일 7분·토요일 5분,광주 10분,대구구치소 7분,부산구치소는 6~7분이었다.
●시행령에는 ‘30분 이내’,실상은 10분도 안돼
수용자 접견에 관한 법률인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2항에는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상당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시행령에 명시된 접견시간을 3분의 1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접견이 근무시간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내에서만 허용하면 괜찮은 것”이고 말했다.이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접견시키기 위해 각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기관 사정에 따라 접견시간을 배정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간을 조금 늘려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설명과 달리 30분 전후의 시간 연장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접견을 간 A씨는 “지방에서 시간을 어렵게 내 연장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그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10여분의 면회시간은 무척 짧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감옥이라는 곳이 낯설고 면회 대상자가 범죄와 관련돼 있어 면회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같다.”고 주장했다.접견 관련 교도행정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접견 종료시간 규정보다 1시간 빨라
접견이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5시에 끝나는 것도 접견인들의 큰 불만 사항이다.
법률 시행령 58조 1항에는 “접견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내에서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실제 접견은 오전 9시에 시작,오후 5시이면 끝난다.근무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이르다.또 접수는 오전 8시30분 시작하지만,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해야 접견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실정을 모르고 방문한 면회인들은 다음날 다시 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영등포구치소에서 만난 접견인 B씨는 “법규엔 6시까지 면회가 된다고 정확히 명시해 놓고 수용기관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용자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통상 오후 5시이고, 인원 점검 등을 해야 이 시간에 ‘폐방’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규와 현장, 따로 간다
이같은 문제들이 도출된 것은 관계 기관의 개선 의지와 홍보의 미흡 등이 주요 요인이다.수용기관의 접견업무 증가 탓도 있다.A씨는 “관계 기관의 몸에 밴 타성 때문인지 개선 의지가 별로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일부 직원은 접견 관련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지난 17일 천안소년교도소에서 주말 접견업무를 맡고 있던 한 직원은 “(10분 이상의 시간연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직원은 “접견시간 연장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엉뚱한 설명을 했다.
하지만 시행령 59조 1항에는 ‘소장은 제 58조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홍보 미흡으로 민원인 태반이 시간연장이 가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교정본부 홈페이지 접견안내 코너에는 ‘연장’에 관한 문구가 하나도 없어 ‘일방적 행정’의 일면을 보여줬다.
●규정 바꿔라 해도 못들은 척
지난 해 6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접견시간 ‘30분 이내’를 ‘30분까지’로 바꿔 최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접견시간 규정을 ‘30분 이내’로 명시해 마치 30분까지 접견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10분 정도의 접견만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심하게 말하면 ‘사기’라는 내용도 담았다.하지만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법이 수용자에 대해 처벌을 할 목적이 아니라 사회복귀가 목적이라면 중요한 수단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하는 게 접견권”이라며 “횟수랑 시간이 시행령으로 위임될 게 아니라,모법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시간 제한 불가피…헌재 판결도 있어”
한편 법무부는 “최대한 많은 민원인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접견 시간의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접견인의 편의를 위해 원래 접견이 없는 토요일에도 직원이 출근,접견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접견시간은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짧은 접견에 마음만 바빠
접견시간이 짧다보니 접견인들은 시간을 아끼려 전할 내용을 미리 적어가곤 한다.못다한 말은 민원실에 있는 편지지에 적어 내부 우편함에 넣는 경우도 있다.아는 이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하거나, 면회인이 적은 주말보다 평일,오후보다 오전을 택해 시간 연장을 활용한다.하지만 이런 경우가 법적으로 보장된 접견권을 근본적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만난 접견인들은 예약접견과 현장접견의 시간 차등화와 예약접견 홍보강화 등의 기본 방안들부터 찾아 법적인 면회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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