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원증은 KTX 승차권?

코레일 사원증은 KTX 승차권?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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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갔다가 내려가는 길인데요. 간이의자인데 뭐.”(코레일 A직원)

설 연휴 시작일인 지난 23일 전석 매진인 KTX 하행선 서울역. 무임승차한 코레일 직원 A씨는 일찌감치 입석칸 간이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서 가는 귀향객들에게 꼼꼼히 표 검사를 하던 승무원은 A씨가 사원증을 슬쩍 보여주자 이내 가버린다. 한편에선 표를 끊은 열차보다 먼저 출발하는 차에 오른 부산 승객이 정상 운임보다 49.8%(2만 1700원)나 추가된 부가금이 붙은 입석 열차표(6만 5200원)를 끊으며 한숨짓는다.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설 연휴, KTX 열차에 무임승차하는 코레일 직원들의 추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반 귀성객들에게는 가차없이 위반 부가금을 매기면서도 코레일 직원들의 일탈 행동에는 눈을 감는 코레일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다.

27일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23~28일까지는 ‘설 대(大)수송 기간’이어서 출장 명목으로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판이했다. 검표를 하던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 사원증을 제시하는 승객들에게는 티켓은커녕 이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승무원 박모씨는 “출장 명목으로 내려가는 건데 노란 증을 확인했다.”면서 “코레일 직원인데 이름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에 확인한 결과, 직원승차권 발급용인 노란 증은 3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KTX 열차는 코레일 직원이라 하더라도 새마을열차 좌석요금에 준하는 금액의 차액을 지불하고 반드시 티켓을 끊어야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무임승차한 코레일 직원은 사적인 상가 방문을 이유로 차액지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탄 엄연한 규정 위반자였다. 현행 코레일 직원들은 새마을 열차 이하는 무료로 탈 수 있다. 코레일 열차팀장은 “승무원들은 우리 코레일 소속이 아니며 온 지 얼마 안돼 그렇다. 교육을 다시 시키겠다.”며 승무원 탓으로 돌렸다. 반면 고객들에게는 사소한 실수까지도 가혹하다 싶을 만큼의 위반 요금을 물려 원성을 샀다. 귀성객인 이모(30)씨는 “취소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미리 알려줬으면 타기 전에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일반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소속 직원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코레일을 보면 연휴철에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몫 보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영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코레일의 누적적자는 1조 7000억원. 2005년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직원 및 가족 등의 새마을호 이하 열차 무임승차와 KTX 할인액은 모두 478억원에 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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