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에서 영토와 국경분쟁에 따른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이 30년이나 끌어온 바카시 반도의 영유권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14일 BBC, 로이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이날 바카시 지방정부의 본부인 아바나에서 바카시 반도를 카메룬에 공식 이양했다. 이 자리에는 유엔 관계자도 참석했다.1981년과 1994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두 나라의 영토분쟁은 이로써 27년 만에 막을 내렸다.
기니만 동쪽 끝에 위치한 바카시 반도는 나이지리아가 1960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영토로 삼았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맞댄 카메룬이 이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영국과 독일이 서아프리카 식민지를 분할할 때 국경을 해안선까지 연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1000㎢ 넓이의 바카시 반도는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두 나라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카메룬은 1994년 나이지리아가 이곳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무력충돌로 34명이 희생되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ICJ는 영국과 독일이 1913년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2002년 카메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06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로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은 그린 트리 협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군이 철수했다.
하지만 바카시 반도 주민의 90%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인들의 거센 반발로 이양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반환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카메룬 정부군 병사 21명이 괴한의 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마루 야라두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약속 이행을 거듭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삼엄한 경비 속에 간소하게 진행됐다. 울세건 아데니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바카시 반도 이양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경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두 나라는 바카시 반도의 해저 석유시추 공동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14일 BBC, 로이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이날 바카시 지방정부의 본부인 아바나에서 바카시 반도를 카메룬에 공식 이양했다. 이 자리에는 유엔 관계자도 참석했다.1981년과 1994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두 나라의 영토분쟁은 이로써 27년 만에 막을 내렸다.
기니만 동쪽 끝에 위치한 바카시 반도는 나이지리아가 1960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영토로 삼았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맞댄 카메룬이 이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영국과 독일이 서아프리카 식민지를 분할할 때 국경을 해안선까지 연장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1000㎢ 넓이의 바카시 반도는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두 나라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카메룬은 1994년 나이지리아가 이곳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무력충돌로 34명이 희생되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ICJ는 영국과 독일이 1913년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2002년 카메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06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로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은 그린 트리 협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군이 철수했다.
하지만 바카시 반도 주민의 90%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인들의 거센 반발로 이양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반환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카메룬 정부군 병사 21명이 괴한의 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마루 야라두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약속 이행을 거듭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삼엄한 경비 속에 간소하게 진행됐다. 울세건 아데니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바카시 반도 이양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경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두 나라는 바카시 반도의 해저 석유시추 공동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8-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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