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전용관 1개→3개로 확대, 지원금 25%이상 스태프 인건비로

독립영화 전용관 1개→3개로 확대, 지원금 25%이상 스태프 인건비로

입력 2009-11-13 12:00
수정 2009-11-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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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개혁방안 발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이 12일 서울 홍릉 영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업무보고에서 최근 화제가 된 교차상영과 대종상영화제 논란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영진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 위원장은 최근 영화 ‘하늘과 바다’, ‘집행자’ 측이 문제를 제기한 교차상영에 대해 “교차상영은 극장과 배급사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영진위 개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유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 선정 관련 잡음을 낳은 대종상 영화제에 대해서는 “역사나 규모 면에서 한국영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운영과 성과 면에서 영화계와 대중의 공감을 얻는 데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면서 “영화제 주최측인 영화인협회와 함께 운영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영진위는 지원사업 개편방안과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진위는 올해 32개에 달한 사업을 내년 15개로 줄인다. 상영관 시설비 융자, 부가시장유통환경개선 융자 등 수요가 적었던 사업을 폐지해 사업비 70억 9000만원을 줄이는 것이다. 간접지원 방식의 사업은 올해 34%(11개)에서 내년 80%(12개)로 비중이 늘어난다. 그동안 직접 수행하던 기획개발지원, 독립영화·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등을 간접수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영화 해외 홍보, 시나리오 매매 등은 외부업체에 위탁한다.

독립영화전용관은 기존 1개관(인디스페이스)에서 3개관(아리랑시네센터,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1개관 신설)으로 늘린다. 장편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에는 영진위 지원금의 25% 이상을 스태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스태프 인건비 쿼터제’를 도입한다. 단, 감독 및 배우 급의 스태프는 제외한다.

사후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사전 제작지원 작품들이 보여온 미제작, 낮은 완성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은 사전 제작지원과 병행한다.

영진위는 내년 핵심사업으로 우량 금융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대출지급보증계정 출자,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기획개발지원,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창출하는 공공온라인유통망 구축 등 3가지를 꼽았다.

유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영화제들이 내실을 기하기보다 각종 행사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면서 “영화제를 지원할 때는 국고를 제대로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2년 영진위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빨리 내려갈수록 좋다. 건물을 짓기 어려우면 임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9-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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