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주택, 상가, 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호우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수해를 당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나 재산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주택, 상가, 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수해를 당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나 재산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