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이제 그만”…지자체들, 악성 민원인 ‘꼼짝마’

“폭언·폭행 이제 그만”…지자체들, 악성 민원인 ‘꼼짝마’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6-21 14:05
수정 2022-06-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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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녹음·녹화장비 착용
민원 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
훈련으로 대처능력 키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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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 스위치를 누르면 손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창우 강원도 총무행정관은 “민원 응대 직원들이 안심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은 지난달 초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본청 9개 부서와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캠’은 간단한 조작을 통해 360도로 주변을 녹화할 수 있다. 직원은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웨어러블 캠은 서울 동대문구, 강원 속초시, 충북 청주시 등도 운용하고 있다.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도 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폭언·폭행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심리·법률상담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교육과 훈련으로 대처 능력을 키우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달 이용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전문관을 초청해 특별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 및 관리 사례, 대응기법 등을 소개하는 특강을 가졌다. 경기 의왕시가 지난 14일 종합민원실에서 가진 경찰 합동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촬영 실시, 청원 경찰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와 다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상황별 대처가 실전처럼 진행됐다.

문성호 강원 원주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사회 초년생인 신입 직원은 읍면이나 민원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런 부서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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