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눈앞...규약안 3개 시도 의회 통과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눈앞...규약안 3개 시도 의회 통과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15 19:27
수정 2022-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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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안 18일 행안부 승인 거쳐 고시되면 특별연합 출범.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3개 시도 의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규약안은 오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3개 시도가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돼 우리나라 최초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15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시의회도 규약안을 가결했다.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규약안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이 가시화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위해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6장 21조와 부칙 5조 등으로 구성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정하고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했다. 의회는 부산, 울산, 경남이 각 9명씩 참여해 27명으로 구성한다. 또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 4개월로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규약안을 고시한 뒤 기본계획 수립, 사무소 위치선정, 특별연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필수 조례·규칙 제정 등 연말까지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부터 부울경특별연합 사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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