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화목보일러에 자동소화기 설치

충북도, 화목보일러에 자동소화기 설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2-22 11:39
수정 2022-0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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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400여가구 대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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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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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도내 4400여가구 전체에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된다. 총 사업비는 2억2000여만원으로 전액 지방비다. 개인부담은 없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장치다. 보일러실 천장에 손쉽게 설치되며 겨울철 동파 우려가 없다.

도가 이 사업에 나선 것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들이 대부분 시골 외딴 지역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산불로 확대될 우려도 크다. 또한 화목보일러는 현행법상 소화설비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가 없다.

최근 3년간(2018~2020)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사고는 81건이다. 부상 1명과 재산피해 8억원이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는 보은군 산외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6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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