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온라인 카드깡하다 통신비 폭탄...아르바이트하던 가게 털다 덜미

생활고로 온라인 카드깡하다 통신비 폭탄...아르바이트하던 가게 털다 덜미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7-31 14:16
수정 2019-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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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겪자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 용돈으로 전전하다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절도범으로 붙잡히자 피해 업주는 “신고한 게 후회스럽다. 이 아이인줄 알았으면 잡아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선처를 호소해 형사들을 가슴아프게 했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가게에서 1000만원을 훔친 A(27)씨를 광주 북구의 허름한 주택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친아버지마저 외국으로 떠나면서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다. 광주 북구 외곽의 허름한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중 지난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는 각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중 열심히 일하던 아르바이트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더 막막한 삶을 살게됐다. 당장 일거리를 찾아야 했던 A씨는 온종일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일자리를 찾았다. 급한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일로 푼돈을 만져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상품권을 결재한 후 게임 사이트에 올려 10~20% 할인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이다. 몇차례 반복하다 보니 다음달 스마트폰 요금이 130여만원이나 청구됐다.

막막한 A씨는 지난 6~7월 일했던 게임장의 담을 넘었다. 지난 20일 오전 3시 40분쯤 게임장 금고를 서랍에 있던 열쇠로 열고 현금 1000만원을 훔쳤다. 생활비가 급해 돈을 훔친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검거됐다.

훔친 돈 중 770만원을 되돌려 받은 업주 B(61)씨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믿기지 않는다”며 “이 돈이라도 되찾았으니 불쌍한 아이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B 씨는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겠다”며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경찰에 눈물로 호소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해자의 선처 요청을 참고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A씨가 처벌받은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등 지원책도 찾아 줄 예정이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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