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포츠경기 배팅 사이트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가짜 스포츠 배팅 환전 수수료 대행 회사를 차린 뒤 ‘원금·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B(40)씨를 구속하고, 공범 C(48·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광주·대전·부산에 허위로 스포츠 경기 환전 수수료 대행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 71명에게 267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지인들에게 접근해 “해외 스포츠경기 배팅 사이트 회원들이 달러를 환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앙은행 10곳과 연계해 환전 수수료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3000조 규모의 해외 스포츠시장의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사업이라 안전하다. 투자원금에 따른 수수료 5~10%를 매달 1일과 16일 지급하고, 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내일이라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로 공증·보증을 서줬고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초기엔 계좌로 투자금을 받다 세금을 빌미로 현금 거래를 요구한 뒤 부당 수익금(약 94억 원 추정)을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구입비로 썼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주택 담보·신용 대출을 받아 최대 14억 원까지 투자했으며, 광주·여수·영광·서울·부산·대구·천안 지역에서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가짜 스포츠 배팅 환전 수수료 대행 회사를 차린 뒤 ‘원금·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B(40)씨를 구속하고, 공범 C(48·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광주·대전·부산에 허위로 스포츠 경기 환전 수수료 대행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 71명에게 267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지인들에게 접근해 “해외 스포츠경기 배팅 사이트 회원들이 달러를 환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중앙은행 10곳과 연계해 환전 수수료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3000조 규모의 해외 스포츠시장의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사업이라 안전하다. 투자원금에 따른 수수료 5~10%를 매달 1일과 16일 지급하고, 원금 회수를 요청하면 내일이라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로 공증·보증을 서줬고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초기엔 계좌로 투자금을 받다 세금을 빌미로 현금 거래를 요구한 뒤 부당 수익금(약 94억 원 추정)을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구입비로 썼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주택 담보·신용 대출을 받아 최대 14억 원까지 투자했으며, 광주·여수·영광·서울·부산·대구·천안 지역에서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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