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라식/라섹수술, 법률적으로 보호 받으려면?

안전한 라식/라섹수술, 법률적으로 보호 받으려면?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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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보증서, 라식/라섹부작용 예방 위한 의료진의 법률적 책임 보장

지난 11월 29일에 개최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41건의 부작용사례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라식소비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41건 중 과반수가 넘는 24건이 고위험군 라식부작용으로 집계돼 라식/라섹 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고위험군 부작용은 △중심이탈 2건 △각막손상 11건 △세균감염 2건 △원추각막증 9건 등이 있었다. 이번 부작용 집계는 라식소비자단체로 직접 접수된 사례만을 토대로 한 자료이다. 따라서 라식소비자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부작용 사례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의 고통을 받은 라식 소비자들은 해당 병원 및 의사에게 라식 부작용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

실제 소송을 준비했던 라식부작용 경험자 A씨는 부작용이 의료진의 과실로 벌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고 안구의 통증 및 시력 등은 주관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소송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중재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주관적 의견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부작용 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어렵다”며 “일반인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병원과 소비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정보를 전달해 소비자들이 수술 후에도 안전하고 꼼꼼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의 존재는 더욱 절실하다. 라식소비자단체가 발급하는 ‘라식보증서’ 제도가 라식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는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라식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식보증서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안전 수술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갖게 한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수술 후 불편증상이 발생했을 시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요청 이후 단체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증상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시술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치료 약속일 제도는 라식보증서에 기재된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수술 후 불편사항을 접수한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치료 약속일을 제시, 그 기한까지 증상을 치료하거나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치료 약속일 이후에도 불편증상이 부작용으로 발달하거나 의료진이 만족스런 치료를 하지 못했을 시에는 보증서의 ‘제6조 배상체계’를 기준으로 라식소비자에게 최대 3억 원의 피해보상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다.

불편사항이 부작용으로 발전되지 않았더라도 치료약속일까지 해당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병원의 신뢰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단체에서 운영 중인 ‘불만제로릴레이’ 지수를 ‘0’으로 전면 초기화하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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