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 등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
A)등록 장애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공단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실구입가의 80%를,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보장구 급여 지급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내면, 확인 후 계좌로 직접 입금해준다.
A)등록 장애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공단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실구입가의 80%를,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보장구 급여 지급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내면, 확인 후 계좌로 직접 입금해준다.
2010-07-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람 장례식보다 화려하네”…고급 ‘리무진’ 타고 작별하는 中 강아지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6060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