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Q)외국에 있다가 잠시 귀국해 병원엘 갔는데, 출국 등으로 인한 급여정지 대상자로 돼 있었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

A)급여 정지상태의 가입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입국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이라도 보험 급여 내역이 있으면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2010-06-14 2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