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5-24 00:00
수정 2010-05-24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Q)본인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와 제3자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의 건강보험혜택 여부는?

A)본인의 잘못인 경우, 우연한 사고는 급여가 적용되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제3자의 위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공단이 급여를 했다면 급여 비용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되며, 본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배상 한도 내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2010-05-24 25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