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검진을 받을 때 피부양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내용과 방법을 알고 싶다.
A)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4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등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40세 이상이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며, 피부양자는 가정에서 검진표를 받아 검진기관에 예약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A)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4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등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40세 이상이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며, 피부양자는 가정에서 검진표를 받아 검진기관에 예약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2010-04-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