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료 납부일 매월10일 법으로 정해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료 납부일 매월10일 법으로 정해져

입력 2006-08-14 00:00
수정 200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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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분 지역보험료 중 왜 재산과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올리는지.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짓는 기준은 가입자의 나이·성별과 소득, 재산, 자동차 자료인데 각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이중 소득 자료는 작년 11월에 이미 국세청에서 받아 적용하였고, 자동차 자료는 매월 반영됩니다. 재산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율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치느라 올해 7월분부터 반영된 것입니다.

Q) 건강보험료 납부일자가 매월 10일로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A)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보수일 및 회계처리일이 달라서 익월 10일을 납부마감일로 정해놓았던 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병원이 궁금합니다.

A)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경희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의료원, 경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분당재생병원, 인천 길병원, 아주대병원, 일산병원, 순청향대부천병원 등입니다. 편리한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 (02)3270-9679

2006-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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