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진흥원, 조선 소송사 조명
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에 남아 있는 백성이 관아에 소장을 올리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담談’ 5월호는 ‘조선시대 소송’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소송의 의미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다.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는 ‘소송을 통해 본 조선 사회’라는 글에서 조선시대가 현대 한국 못지않은 소송 왕국이었다고 강조했다. 18~19세기 소지와 등장 등의 소송 문서, 소송 전개 과정과 판결 결과를 보여 주는 결송입안 등 고문서와 19세기 지방 군현에서 접수한 민장과 처리 결과를 정리한 ‘민장치부책’을 분석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의외로 조선시대에는 소송이 상당히 일반화됐으며 백성들은 권리 실현을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조선의 개방적인 소송제도 덕분이다. 조선에서는 휴무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비교적 소송이 자유로웠던 중국의 명·청 시대에도 소장 접수가 가능한 날은 1년에 8개월뿐이었다. 노비는 물론 여성도 소송을 걸 수 있었다. 또 수령의 소송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소송은 많은 사람에게 개방됐고, 제도적 개방성은 소장 제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 많은 글에서 관리들이 처리해야 할 소송 건수의 증가를 우려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심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위세에 굴하지 않고 약자 편에서 많은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이 훌륭한 목민관”이라며 “지금의 법조인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