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올해 철우언론법상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올해 철우언론법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8-28 10:23
수정 2020-08-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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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언론법학회의 19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 교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을 조감한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게재)를 비롯해 방송통신법제·정보인권을 주제로 여러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학회는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례 부문에 지난해 11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49474)을 선정했다. 방송심의 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 사자 명예존중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명령의 취소 사건을 다뤘다.

철우언론법상의 ‘철우(哲宇)’는 하늘의 섭리가 지배하는 언론법을 뜻한다. ‘사랑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품어야 한다는 기본취지로 언론법학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언론법학회의 시상식과 기념세미나에서 수상자를 발표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가 무기한 연기돼 수상자를 먼저 발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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