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성명
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 캡쳐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한민국예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소설가 강화길, 권여선, 박상영, 윤성희, 장류진, 황정은, 시인 김행숙, 나희덕, 오은 등이 참여했다. 젊은 층의 참여도가 높았고, 이들 문인 외에도 329명의 다른 분야 예술인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성안을 주도한 이기호 작가가 전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달 비슷한 내용으로 청와대 청원을 내기도 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예술계 각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원로 예술가들을 예우하고자 1954년 설립된 정부 산하 특수기관이다. 정원은 100명이고 현 회원은 87명이다. 예술 경력 30년 이상 국민 중 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종신 임기로 매월 수당 180만 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