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구름빵’ 저작권 논쟁… 해법은?

다시 불거진 ‘구름빵’ 저작권 논쟁… 해법은?

이슬기 기자
입력 2020-04-12 17:50
수정 2020-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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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1·2심 출판사 승소… 대법원 상고
한솔수북 “인세 지급할 것… 수익은 공익 목적”
백 작가 “선례 남기면 신인 작가 부당 대우”

법조계 “시비 여지 없어” 작가 패소 무게
출판계 “매절계약, 구습이나 당시 불가피”
“법적으론 출판사가 명분 가져가되
대승적으로 저작권 넘겨줘야” 의견도
구름빵
구름빵
지난달 31일, 백희나(49) 작가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책 ‘구름빵’이 관심의 중심에 섰다. 한국 작가의 첫 수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도 재점화됐다. 수상 이후 백 작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구름빵’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백 작가에게 ‘구름빵’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12일 현재 1만 9954명이 동의했다. 이에 출판사 한솔수북은 해명자료를 내며 맞섰다. 2003년 백 작가는 출판사 한솔교육과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해 ‘구름빵’을 출간했고, 출판사로부터 추가 지급분까지 1850만원을 받았다. 이후 ‘구름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14년 ‘구름빵’ 저작권 논쟁이 불거진 이래 1·2심 판결을 거친 지금까지 논쟁이 달라진 것은 없다. 최종적인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 사안의 법적 검토와 더불어 ‘갑과 을’이라는 윤리적 문제, 출판산업의 현실까지 아울러 살펴봤다.

●다시 시작된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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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의 출판사 한솔수북
‘구름빵’의 출판사 한솔수북 한솔수북 제공
최근 진실 공방의 초점은 ‘구름빵’이 창출했다는 수익 4400억원에 관한 것이다. 4400억원이라는 숫자는 한솔교육(2013년 출판사업 부문 분할해 한솔수북 설립)이 백 작가에게 지급한 1850만원과 대비되며 더욱 공분을 샀다. 그러나 한솔수북은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래 40만부가 팔려 매출 20억여원, 수익 2억원가량을 올렸을 뿐이라고 말한다. ‘구름빵’은 단행본 출간 외에도 이후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DSP 등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상당한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솔수북은 해명 자료에서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규모가 4400억원’이라고 언급한 후, 뜬금없이 ‘구름빵’을 거론했는데 어느 순간 ‘구름빵’ 수익이 4400억원으로 와전돼 보도됐다”고 했다. 백 작가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4400억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백 작가는 “제가 확인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는 ‘구름빵’ 사업 매출에 대한 언급을 할 리 없다”며 “제 관심은 오로지 ‘구름빵’ 저작권 회복에 있을 뿐 (매출은)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작가가 한솔교육에서 받은 1850만원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린다. 애초 2003년에 맺은 계약 당시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에 수록하는 책 중 하나로 백 작가는 85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6년 ‘구름빵’을 단행본으로 제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약을 맺으며 1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게 한솔수북 측 설명이다.

그러나 백 작가는 “당시 그림책들에 관한 전시 기획을 준비하며 책을 냈던 출판사들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 중 하나”이며 “전시 후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기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2014년부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중재하에 저작권 협의를 진행했다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솔수북은 “‘구름빵’ 책의 글·그림 저작권을 백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5년 2월 서로 구두합의까지 했으나 작가 측에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여 무산됐다”고 말한다.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백 작가가 2차 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요구해 왔는데, 이미 애니메이션 등 2차 사업자들과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 파트너를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솔수북은 백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작가는 ‘구름빵’에 관한 저작권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동책 시장에서 큰 성공 사례인 ‘구름빵’이 ‘매절계약’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신인 작가들이 계약을 맺을 때 선례로 언급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 ‘구름빵’에서 파생된 2차 상품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양측은 백 작가의 린드그렌상 수상 이후에도 개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백 작가의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 작가가 2003년 당시 한솔교육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법원이 (백 작가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잘 몰랐다’고 볼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줄을 이을 텐데 개별 사건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법원의 특성상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모두 넘긴다는 뜻을 가진 ‘양도’라는 개념이 불러일으킨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3년 저작권 양도’라는 조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올 초 이상문학상 파동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양도’라는 건 힘의 우열에 따른 계약관계”라며 “당시에는 그걸 거절하기 힘든 사회적 맥락도 있었겠지만, ‘이용허락’이라는 개념으로 저작물에 관한 행위를 허락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백 작가는 “계약 당시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같은 시리즈물을 작업하는 다른 작가들도 같은 조건이기에 형평성에 따라 수정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구름빵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양도하게 하고, 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름빵’ 분쟁 해결엔 법·윤리·산업 측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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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 백희나 작가 제공
백희나 작가.
백희나 작가 제공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 작가가 한국 작가 처음으로 수상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대단하다. 덴마크 출신의 작가 안데르센(1805~1875)이 처음 창작동화를 만든 인물이라면 ‘삐삐 롱스타킹’을 만든 린드그렌(1907~2002)은 현대 아동문학의 출발을 알린 작가다. 린드그렌상이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최대 규모의 상금(약 6억여원)과 더불어 노벨문학상이 아동청소년문학에 수여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린드그렌상은 어느 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 혹은 단체가 내놓은 작품의 질, 어린이 인권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어린이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현대아동문학의 형식을 백 작가는 16년 전에 ‘구름빵’을 통해 선구적으로 보여 줬다”며 “세계국제도서전에 가면 그해 린드그렌상 수상자가 누구인지부터 주목할 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엄청난 상인데, 그런 작가의 ‘구름빵’이 저작권을 빼앗긴 책으로 기억되는 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형태의 ‘매절계약’은 구습이지만,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솔수북의 설명처럼, ‘북스북스’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될 당시 ‘구름빵’은 한 권당 3000원에 판매됐는데, 백 작가에게 처음 지급됐던 850만원이라는 금액은 4만부 판매에 해당하는 인세다.

매절계약은 당시 만화나 그림책처럼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성행했다. 신인 작가의 책이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출판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당시 관행들이 줄줄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출판계 관계자는 “저작권 개념이 무지하던 시절 출판사·작가의 상호 필요에 의해 ‘매절계약’이 많이 맺어졌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그대로 이어져 한솔수북이 법적 정의는 가져간 후, 윤리적·대승적으로 백 작가에게 저작권 일체를 넘기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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