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 욕하지 마라!?

‘가족기업’ 욕하지 마라!?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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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기업을 위한 승계전략/김선화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세습, 족벌, 재벌! 이러면 인상부터 찌푸려진다. “재벌가의 이윤 독식, 경영권 세습을 위한 불법·탈세 행위가 워낙 만연”되어 있는 세태 때문이다. 그간 기업 승계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기업들을 정리해 둔 표를 보니 금호, 두산, 대림, 동아제약, 대성, 롯데, 삼성, 한라, 한진, 한화, 현대 등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다. 아니, 솔직히 이런 기업들은 덩치 때문에 보는 눈들이 많아 눈에 띄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다.

관점을 바꿔 이리 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약 70%가 가족기업”이다.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들은 90% 이상이 가족기업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많았던가. 혹시 핏줄, 집안 이런 거 유달리 따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인가. 통계를 내보니 미국의 가족기업 비중은 92%, 프랑스·영국·독일은 60% 이상, 이탈리아는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를 모르도록 키운 뒤 경영을 지망하는 아이들에게 각종 테스트를 치르게 해서 그 성적에 따라 대기업 회장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 사장 순으로 직위를 부여하는 엄청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에 모두가 승복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이 땀 흘려 일군 회사를 이왕이면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어 한다. 보편적 욕망이라는 것이다.

조금 논의를 높여 보자. 고상한 표현을 쓴다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이고, 동시에 ‘대리인 비용’의 문제다. 원래 영국 중심의 1차 산업혁명 이후 초창기 기업들은 모두 가족기업이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에서 시대의 진보를 이끌어 나간다는, 모험가이자 탐험가로서의 기업가다. 그런데 독일 중심의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주력 업종이 화학, 철강 같은 것으로 바뀌자 엄청난 설비와 자본이 투입되어야 했다. 그 설비와 자본을 한 개인이나 가문이 감당하긴 어려웠다. 그래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등장했다.

이런 추세가 굳어지면서 우리 귀에 익은 구호가 등장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 개념은 1932년 하버드대 교수 아돌프 돌리와 가드너 민스가 제기했다. 창업자 가문이 가문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겨루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거대 조직을 운영해 나갈 관료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본주의’ 시대로 바뀐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곧이어 전문경영인이 자기 이익을 챙겼다. 열심히 해봤자 오너그룹의 영광만 드높아질 뿐 자신에게 떨어질 몫은 한정적이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에게 일한 만큼 보상을 주기 위해 스톡옵션제도가 생겨나고, 전문경영인 감시를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진용을 갖추도록 했다. 어, 가만 들어보니 이건 그토록 말 많던 그 ‘주주자본주의’ 아니던가. 이런 멘트까지 곁들이면 어떨까. “주주자본주의는 주주들에게도 이롭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주들은 주주자본주의 도입 전인 1933년부터 1976년까지 7.6%의 수익을 거두었지만 1977년부터 2008년까지 주주자본주의 시기에는 연 5.7%의 수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적의 적은 친구인 셈이니, 결국 가족기업이 우리의 최종 해결책이 되는 건가.

사실 어떤 지배구조가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다. 한국에서야 워낙 눈에 띄는 폐해가 크다 보니 재벌, 족벌, 세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기업의 장기적 영속성을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가족기업이 더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하준 같은 사람이 이런 그룹에 속한다.

그래서 ‘100년 기업을 위한 승계전략’(김선화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기업 승계는 보편적이다. 욕망에 관한 것이어서다. 욕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분 다툼 같은 불상사도 보편적이다. ‘가족끼리 어떻게’라고 하지만 그거야 큰돈 만져볼 일 없는 장삼이사의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그 와중에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도 보편적이다. 한국에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면, 중국에는 “논마지기도 3대를 못간다”, 미국에는 “셔츠바람에 시작해서 3대 만에 셔츠바람으로”, 독일에는 “아버지는 재산을 모으고, 아들은 탕진하고, 손자는 파산한다”는 말이 있다.

저자는 보편적 현상이라면, 현상이 보편적인 만큼이나 해결책도 보편적일 수 있다고 보는 쪽에 선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서양은 수백 년의 기업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다뤄봤지만, 한국 기업의 역사는 100년 안팎이니 많이 나가봤자 3~4세대 수준이다. 서툴 수밖에 없다. 한국의 기업 승계 문화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삼가지만 장수기업 연구자인 윌리엄 오하라의 입을 빌려 삼성에 대해 “기업 규모를 보면 성공한 기업일 수 있지만, 가족경영에는 실패한 대표적 기업”이라고 해둘 정도로 저자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저자는 일단 선을 하나 그어 뒀다. 2008년 중소기업계를 발칵 뒤집은 쓰리세븐 사례다.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튼실한 기업이었는데, 창업주 회장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회사를 매각했던 사건이다. “언론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세금 문제를 가장 크게 부각”했지만, 저자가 보기에 그건 기업 승계 전체 과정 속의 일부, 그것도 테크닉적인 문제일 뿐이다.

저자는 몇 세대를 이어서 수십~ 수백 명의 후손들의 협력으로 회사가 매끄럽게 굴러가는 맥주회사 인베브, 금융회사 로스차일드, 보석기업 스와로브스키, 종 제조기업 마리넬리, 화장품기업 에스티로더, 여관업 호시료칸, 간장회사 깃코만, 가위 회사 장쇼우췐,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 데이비슨, 명품기업 에르메스 등의 사례를 쭉 훑어본다. 이를 통해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족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실질적 권능을 부여할 가족헌장 제정, 가족을 회사에서 일하게 할 때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가족고용정책의 실시, 그리고 가족을 뛰어넘는 자선네트워크 구성 등을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안했다. 2만원.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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