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갈등…‘주주간 계약 해지’ 위법 여부가 판가름

민희진-하이브 갈등…‘주주간 계약 해지’ 위법 여부가 판가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8-28 10:51
수정 2024-08-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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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대표이사에서 27일 해임된 민희진 대표가 하루만인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어도어 모 회사인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이를 두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전날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대해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꺼낸 ‘주주간 계약’은 2023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맺은 계약을 가리킨다. 대표 임기보장과 함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지정된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보장 등에 대한 2가지가 핵심이다.

민 전 대표는 임기보장에 대해 ‘하이브가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27일 진행한 이사회의 대표 해임이 무효라는 뜻이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고, 법원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해임도 막혔다.

어도어의 80% 지분을 가진 하이브는 당시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민 전 대표 측근 이사 2명을 해임했다. 여기에 하이브 측 인사 3명을 추가해 이사회를 ‘3대 1’ 구도로 만들었다. 이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달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어제인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특히 주주간 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지난 5월 때처럼 민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을 내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친 셈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 따른 주주간 계약 해지의 결과가 효력이 있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이브 올해 상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주(민희진)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라고 돼 있다.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주간 계약을 둔 법적 다툼에 따라 민 전 대표에게 보장됐던 막대한 수익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 시 받은 풋옵션 적용 주식 15%와 풋옵션 미적용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풋옵션 적용 주식에 대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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