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성폭력 방관’ … 최고 수준 징계
처분 최종 확정되면 지도자 자격 박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남현희 인스타그램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펜싱협회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남씨는 7일 이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남씨는 더이상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협회의 이번 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 장관에게 남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남씨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현희펜싱아카테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방관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며 피해자 측이 고소했고, A씨는 며칠 뒤 숨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에게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남씨가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센터는 또 “남씨의 동업자 전청조씨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과 구체적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는 물론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