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13대 서울시합창단장에 이영만 지휘자 임명

세종문화회관, 13대 서울시합창단장에 이영만 지휘자 임명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25-11-24 15:49
수정 2025-1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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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서울시합창단·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단장에 취임한 이영만 지휘자. 세종문화회관 제공
제13대 서울시합창단·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단장에 취임한 이영만 지휘자.
세종문화회관 제공


세종문화회관은 이영만 지휘자를 제13대 서울시합창단·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단장에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이 신임 단장은 2007~2015년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2016~2024년 여수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지역 합창단의 예술적 도약과 레퍼토리 확장에 기여해왔다. 또 서울대 성악과 강사,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겸임교원,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등 합창 지휘와 성악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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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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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임 단장은 이날 “서울시합창단·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으로 합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최고 단원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합창단을 만들어가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시민께 선보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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