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 이끌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취임

경기도 문화예술 이끌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취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2-01 00:14
수정 2023-02-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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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31일 취임식에서 2년 임기의 포부와 계획을 전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 제공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31일 취임식에서 2년 임기의 포부와 계획을 전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 제공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이끌 경기아트센터의 새 수장에 오른 서춘기(64) 신임사장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서 사장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예술단 총괄본부장,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뮤지컬과 오페라 감상법 강사 등을 지낸 공연계 전문 인사다. 2012년 실내음향학으로 한양대 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서 사장은 국악 오케스트라 악기배치 및 국악 전용 홀 음향설계 표준안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했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로도 재직한 바 있다.

서 사장은 ‘국내 문화예술 최고 위상의 공연장 및 예술단 운영’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예술역량 강화 및 새로운 예술생태계 조성’, ‘인력과 조직의 혁신’, ‘생활예술 인프라 및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확충’, ‘경기 남·북부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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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에서 서 사장은 “경기도 대표 공공 공연장으로 공연예술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를 위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실천해 가겠다”면서 “자부심과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되기 바라며 문화예술로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방안을 잘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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