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딸의 바이올린 들으며 시처럼 세상 뜬 윤정희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딸의 바이올린 들으며 시처럼 세상 뜬 윤정희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1-20 10:11
수정 2023-01-20 1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이창동 감독의 ‘시’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
고인의 마지막 작품이 된 이창동 감독의 ‘시’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
1960∼80년대 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 최고의 여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2017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가족끼리 후견인 다툼 등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안타까운 말년을 이제야 마치게 됐다.

고인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씨는 20일 오후 공연 담당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 아내이자 오랜 세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윤정희가 2023년 1월 1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딸 진희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꿈꾸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백씨는 “생전 진희 엄마의 뜻에 따라 장례는 파리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평소 고인과 함께 찾던 파리의 한 성당에서 삼일장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해는 파리 인근 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국 내 분향소 마련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은 한국에서 고인의 분향소를 차리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영화계가 고인을 기렸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한 만큼 좀 더 이야기하며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조선대 영문학과 재학 중 합동영화사 신인배우 오디션에 뽑혀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했다. 오디션 경쟁률이 1200대 1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다. 그 해 대종상영화제 신인상, 청룡영화제 인기여우상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작품 ‘안개’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도 받았다.

배우로서 활동한 작품이 모두 280편에 이를 정도로 한국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여배우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신궁’(1979), ‘위기의 여자’(1987), ‘만무방’(1994) 등이 있다.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배우 활동은 중단했다. 이 작품으로 이듬해 LA비평가협회와 시네마닐라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1971년 중앙대 대학원에서 ‘영화사적 측면에서 본 한국 여배우 연구: 1903~1946년을 중심으로’란 논문을 써 국내 최초의 석사 여배우가 됐다. 2년 뒤 프랑스 유학 길에 올라 파리 제3대학에서 영화학 석사학위를 받는 등 늘 연기와 학업을 병행했던 배우로도 유명하다. 유명 피아니스트 백건우(77) 씨를 유학 중에 만나 1976년 결혼하고 잠정 은퇴했다.

결혼 이듬해 딸 진희씨가 태어난 다섯 달 뒤 부부는 납북(拉北) 미수 사건에 휘말렸다. 스위스의 한 부호 연주회 초청을 받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들어갔다가 납치 일보 직전에 극적으로 빠져 나왔다.

고인은 여러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해 몬트리올영화제 심사위원(1995), 제12회 뭄바이영화제 심사위원(2010), 제17회 디나르영화제 심사위원·청룡영화상 심사위원장(2006) 등을 지냈다.

2011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를 수훈하는 등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배우다. 2018년 제38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공로영화인상을 받았다.

한편 윤씨의 별세로 국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이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씨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6) 씨다. 진희씨는 프랑스 법원에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씨의 동생은 남편 백씨가 사실상 윤씨를 방치했다며 진희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1심 법원은 윤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까지 진희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씨 동생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당사자 사망으로 각하 처리될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