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찰만의 고유한 ‘절밥’, 국가유산 된다

한국 사찰만의 고유한 ‘절밥’, 국가유산 된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5-03-21 10:00
수정 2025-03-21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우공양하는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발우공양하는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한국 사찰의 ‘절밥’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확정한다. 다만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고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사찰음식은 불교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이다. 승려들이 ㅇ리상에서 먹는 수행식, 발우공양 등을 포괄한다. 불교의 ‘불살생’ 원칙을 담아 육류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채소를 이르는 ‘오신채’도 쓰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불교의 생명 존중과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 ‘조계진각국사어록’ 등에도 채식 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전해진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조리 방식이나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 등을 활용한 점이 다른 불교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나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를 사대부가의 곡식과 교환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