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사회적 기구’ 통한 언론법 개정과 피해구제 제안

언론단체 ‘사회적 기구’ 통한 언론법 개정과 피해구제 제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8-27 12:32
수정 2021-08-27 1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단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그 대안으로 각계 대표자들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신설해 언론 관련법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악 후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의 마비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강화할 것이며,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합의 기구는 가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와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다. 언론과표현의자유 위원회는 정당, 언론사, 현업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다. 아울러 미디어 피해 구제와 언론이 사회적 순기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저널리즘윤리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채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IPTV사업자, 언론 현업단체, 학계, 시민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한다.

이들은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신들이 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자들의 후견 정당임을 증명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며 “조회 수에 매달린 천박한 기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침묵하고 왜곡한 기사, 정파적 보도로 정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 기사 등은 법과 제도로 처벌하여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