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MBN 승인 관련 국민감사 청구

민언련, MBN 승인 관련 국민감사 청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1-21 16:27
수정 2021-01-21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초 승인 및 재승인 적법한지 밝혀야”
MBN, 6개월 업무정지 불복 행정소송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언련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언련 제공
언론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종합편성채널 MBN 최초 승인 및 재승인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언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방통위의 MBN 최초승인 및 재승인 심사, 자본금 불법조성에 대한 2020년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MBN이 2011년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점과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단으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명에서 “불법행위로 종편 사업자 승인을 취득하고,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MBN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별도로 “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4월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MBN은 지난 14일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