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8-30 11:31
수정 2019-08-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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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 보유단체 인정

문화재청은 ‘삼베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30일 지정 예고하고, 사단법인 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삼베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보유자로 지정하기보다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지정해 전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삼베짜기는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 생산하고, 후대로 전승된 집단적 기술이라는 이유다. 앞서 2017년 4월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명주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보유단체로 전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는 모두 13종에 이른다.

문화재청 측은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 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가 삼베짜기 전통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데다가 기량이 뛰어나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 길쌈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베짜기는 섬유인 대마 원료에서 삼베라는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가리킨다. 삼베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빠르며, 통풍이 잘되고 열전도성이 커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커 세탁할 때 손상이 적다. 특히 이번에 인정 예고한 보유단체가 속한 경북 안동 지방에서 생산하는 ‘안동포’는 조선 시대 궁중 진상품이자 지방특산물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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