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 먹고싶다” 발언 논란 KBS N 스포츠 ‘법정제재’

“‘여자라면’ 먹고싶다” 발언 논란 KBS N 스포츠 ‘법정제재’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11 18:29
수정 2024-11-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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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비속한 표현”…‘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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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스포츠 사과문. KBS N 스포츠 제공
KBS N 스포츠 사과문. KBS N 스포츠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1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지난 8월 1일 방송에서는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설위원 역시 제지하지 않고 웃음으로 반응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비판했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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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자막으로 문제가 된 JTBC ‘아는 형님’의 한 장면
욕설 자막으로 문제가 된 JTBC ‘아는 형님’의 한 장면


방심위는 욕설이 연상되는 자막을 통해 웃음을 유발, 청소년 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아는 형님’(5월 11일 방송분)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방문진과 MBC의 반박을 집중 보도해 민원이 접수된 MBC ‘MBC 뉴스데스크’에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방송인 홍석천이 출연한 동성 감독의 코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거나 가슴을 움켜잡듯 여러 번 치는 장면, 남자 배구 선수 등의 허리를 감싸 올리면서 몸무게를 재는 장면, 홍석천이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선수의 얼굴부터 다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장면 등이 방송된 KBS N 스포츠 ‘23-24 스페셜V 프리뷰쇼’(2월 1일)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전망을 다루면서 수심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A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9월 6일)에는 ‘권고’를 내렸다.

한편 방심위는 한글날인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중계하며 자막에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 1TV에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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