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 부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방통위는 1인 체제로 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정부 부처를 이렇게 장기간 마비시키는 게 바람직한 판단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의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