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첫 사례 나왔다

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첫 사례 나왔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10-08 04:41
수정 2024-10-08 1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만익·전광영·쩡판즈 작품 총 4점
오늘 국립현대미술관에 물납 반입

이미지 확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화’(2007) 2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화’(2007) 2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처음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전광영 작가의 작품 등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만 진행된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이다. 이번에 모두 10점이 신청됐지만 이 중 4점만 허가를 받았다.

물납 작품은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1938 ~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80) 작가의 ‘집합 08-제이유072블루’(2008), 중국 작가 쩡판즈(60)의 ‘초상화’(2007) 2점이다.

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중국 현대미술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의 작품은 지난 4월 케이옥션 경매에 추정가 11억 5000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된 바 있다.

물납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거세졌으며 지난해 1월 2일 관련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4-10-08 3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