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차기 이사진 임명 제동 건 법원에 “양심 있는 결정 감사”… 방통위 “즉각 항고”

방문진 이사장, 차기 이사진 임명 제동 건 법원에 “양심 있는 결정 감사”… 방통위 “즉각 항고”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8-26 19:47
수정 2024-08-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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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차기 이사진의 임명에 제동을 건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정상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권 이사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보여준 것”이라며 “양심 있는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오늘 결정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법이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방통위를 본연의 합의제 기구로 되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에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존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에 반발해 선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임명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물음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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