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사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인 회의를 통해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며 이들 방송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최대 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하면 국내 양대 보도 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가 모두 민영화된다.
YTN의 민영화는 공기업 지분 매각 절차로 기존에 예고됐지만 연합뉴스TV의 경우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이 최근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돌연 제기된 움직임이다. 을지학원은 총 지분 30.08%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최대 주주였던 연합뉴스(29.86%) 지분을 상회했다. 현행 방송법상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는 30%로,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 진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성명를 통해 “연합뉴스TV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설립한 사실상의 공영언론”으로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연합뉴스TV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을지학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합뉴스TV는 2011년 개국 이후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취약하다”며 “연합뉴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속 경영을 지속했고, 연합뉴스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회사로 기능해왔다”고 반박했다.
을지학원은 최대주주 승인을 받는 대로 대표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 겸직부터 손본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계 안팎에서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속전속결 민영화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의 KBS2TV와 MBC 등 공영방송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