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KBS·MBC·JTBC·YTN 무더기 과징금 부과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KBS·MBC·JTBC·YTN 무더기 과징금 부과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11-13 17:34
수정 2023-11-13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JTBC·YTN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주요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을,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00만원, MBC TV ‘PD수첩’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 2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이번 방심위 결정은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 중 최고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가 되며,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깍인다. 향후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잇달아 예정돼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옥시찬 위원은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이날 방심위 결정에 앞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과징금 의결을 보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방심위의 과징금 제재 확정 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