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살, 3살의 두 딸을 키우고 있다는 결혼 10년차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보다 4살 연상으로, 시부모는 결혼 전부터 자신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대놓고 함부로 대하시진 않았지만, 명절 때 동서와 같이 전을 부치고 있으면 어머님이 동서만 따로 불러 힘들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고, 설거지나 청소 일도 저한테만 시키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밝혔다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시부모님을 매일 뵙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마음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남편은 “연휴에 부모를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A씨와 아이들이 끼면 A씨가 고생할 것 같다”며 셋만 여행에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그는 고마운 마음에 여행을 흔쾌히 허락했다.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픽사베이
혹시나 하고 열어본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지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다정하게 웃는 사진들도 발견했다.
A씨는 “남편도 그렇지만 특히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남편과 상간녀, 시부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싶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면서 “아기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 전업주부로 지냈다. 경력단절이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혼 이미지. 서울신문DB
이어 이 변호사는 “상간녀 뿐 아닌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단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아들의 불륜을 말리지 않고 도리어 상간녀를 명절과 제사에 참석하게 하여 며느리로 대우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도 있다. 따라서 사연자님 같은 경우, 시부모님이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원인 된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단순히 경력 단절이 되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친권,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제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경력 단절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는 경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특히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들이 ‘셀카’를 많이 찍는다. 영상으로 남기거나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감춰뒀다가 기가 막히게 발각되는 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8.3% 감소한 9만 32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은 각각 7만 2100여건, 2만 1100여건이었다.